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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인데.. 있는 집 아이들도 국가장학금을 편법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듯 합니다.

이렇게 돈이 줄줄 새어나가면, 정말 필요해서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아보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의신청도 해보고 끝까지 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봅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부모자나 배우자까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분위가 나뉘어지기 때문인데요. 가족 전체적인 소득을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보제공’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평가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왼쪽(전)과 오른쪽(변경 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스테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가족들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 조사도 원래는 일반재산(토지,주택,건물)이나 보증금, 자동차 정도만 봤던 것이

 

부채를 포함한 금융재산까지 보게 되었구요, 회원권, 분양권 까지 보게 됩니다.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108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30%를 공제했는데, 이제는 근로소득 중에서 70만원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일용소득은 공제가 없었으나 50%로, 공적이전소득은  공공부조성 성격을 가진 소득은 공제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굳이 아실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계산이 되고 결과가 나오니까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올해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 입니다.


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6분위,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국가장학금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의 폰이나 이메일로 통지가 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로 들어가시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로 여쭤보고 싶으시다면 사이트 내의 ‘한국장학재단 전자민원’이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가 꽤 많더군요.

 

1. 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2. 국가근로장학금
3. 대통령과학장학금
4. 드림장학금
5.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6. 인문100년장학금(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7. 예술체육비전장학금
8.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9.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10. 사랑드림장학금
11. 희망사다리장학금

 

 

이렇게 각 국가장학금 별로 선발기준과 지급방식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거나 관심있는 것은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간략한 소개를 보시려면

이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이란? : 소득 분위 별로 학기 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

Ⅱ유형이란 :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 우리집 빚이 얼만데 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왜 이런거죠??” 이런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해외에서 꽤 큰 돈을 벌고있는데도 그게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 학생보다 소득분위가 훨씬 잘나왔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더군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1차만 이썼는데, 재학중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명확한 탈락사유가 있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케이스를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한 뒤에, 한국에서 신고된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국가장학금 1분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4년내내 장학금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아가면서 풍족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예~ 큰돈 생겼는데 어디 쓰지?” 이런말을 하는 친구가 생기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식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대학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 부모님은 월 천만원 이상 버시는데 집이나 자동차 명의를 돌려놔서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까지 받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는군요.  다른 학생도 시험삼아 해봤더니 정말 나오더라는 글이 올라왔지요..

그만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에는 갑자기 분위 단계가 올라서 국가장학금이 절반 이상 깎여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20년도 넘은 부모님의 집의 실거래가가 껑충 뛰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하실게 있으면 꼼꼼하게 정리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반값등록금’이 완성 되었다고 하지만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혜택을 받는 학생이 생각보다 적은것도 문제고, 돈많은집 아이들이 편법으로 받는것도 문제 입니다.

거기다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너무나 비싼 이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돈을 뿌리고 있는 정부가 당황스러울 뿐 입니다.

 

학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체납이 생겨 수만명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평균소득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비싼 학비가 아닐지요..

 

그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에 입학한 2016년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도 알아두셔야 하구요. 혹시 바뀐점이 있을지도 모르니 알아보세요.

그리고 휴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학(학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이 예정인 사람만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주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신 분이라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에 충족된다면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립니다.

 

국가장학금이외에도 학자금대출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황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생활비대출, 유예 및 전환대출 등 다양한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기타 다른 정보들은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기타 정보들은 아래 이미지들도 보시구요.. 크게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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