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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사업자들 부가세신고 기간이었죠. 다들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것 중 하나가, 바로 세액환급에 과한 것인데요.

내가 물건을 팔때 붙인 부가세 보다, 사업을 위해 구매한 물건들에 붙은 부가세가 더 많을 경우 나머지는 돌려받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제 않습니다.

그건 ‘일반사업자’의 경우이고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는 부가세’공제’만 가능하지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간이는 굉장히 간단 합니다.

일반으로 넘어가면 세금문제도 부담이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왠만해서는 간이에 남을려고 애를 쓰지요.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지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했을때..

100만원 어치 팔아서 생긴 부가세는 10만원
100만원 만큼 구매할때 낸 부가세도 10만원

그럼 0이죠. 많이 팔면 더 내는거고, 덜팔고 매입해서 생긴 부가세가 더 많으면 환급받겠죠?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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