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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이혼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성현차 첫번째남편 그리고 성현아 두번째남편 각각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성현아 남편과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건지 알아봅니다.
성현아 이혼 경력은 지금까지는 한번 이지만, 사실상 두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현아 첫번째 결혼과 이혼>
2007년에 영화를 찍고 성현아 친구의 지인이었던 첫번째 남편과 만나게 됩니다. 9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성현아가 어릴때부터 고생도 많이하고, 안정적인 남자 만나서 잘 살고싶었나봐요. 그리고 당시에 성현아 나이가 33살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도 됐었구요.
결혼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였는지.. 돈문제였는지 성현아의 첫번째 이혼에 관한건 알 수 없습니다.
2010년 3월에 성현아 첫 이혼..
그리고
<성현아 두번째 남편과의 만남>
이혼한지 두달만에 성현아의 둘째 남편과 혼인신고를 올립니다. 마치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것 처럼요.. 결혼식은 육개월 뒤에 올렸습니다.
이 남자와는 자식을 낳습니다. 성현아 아들은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현아가 남편복이 없는걸까요.. 두번째 남편도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모든것을 날려버리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가 꽤 길어졌는데 사실상 이혼을 한것이나 마찬가지 상태 입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버렸으니..
그리고 ‘성현아 가족사’부터 알아야 겠지요.. 성현아 가족관계는 원래 부모님과 언니,여동생이었습니다. 딸만 3명인 집안이죠.
성현아의 아버지도 두번 이혼을 했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성현아가 초등학생일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당시 성현아의 아버지는 사업 잘 안되서 집안도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사람도 없고 해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부친의 첫번째 재혼이 성현아 본인에게는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계모처럼 본인들에게 잘 해주지 않았고 결국 세 딸은 모두 나가서 살고 싶어 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성현아 동생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하늘로 가게 되었고, 성현아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지요.
결국 또 성현아 아빠 또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와 성현아는 친척집에 살다가 자취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걸 보면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현아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또 한번 새엄마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엄마는 너무 어릴때 돌아가시고, 두번째 엄마는 악독한 계모.. 그래도 다행히도 세번째 어머니를 통해서 정과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두번째 새엄마는 성현아와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살았고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친엄마나 다름없던 새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현아 아빠가 계속 사업이 망하자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엄마가 요양을 했었는데, 당시 성현아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거죠..
한 네티즌의 리플을 보면 아버지가 사업실패한것은 아닌것 같다며, 본인이 입사했을때 당시 부장님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현아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건 중 하나가 마약 사건인데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두번이나 신뢰를 저버렸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이번 사건이야 평범한 만남으로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큰돈이 오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고 개인적으로는 성현아의 불쌍한 가족사와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보면.. 고의로 나쁜짓을 하진 않은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이왕이면 잘 끝나길..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간략 정리하고 마무리 합니다.
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폰서 관계'로 본 것.
하지만 2월에 대법에서 '진지한 교제'로 판단했습니다.
고로 매매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즉 성현아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 다시 내려보낸 것 입니다.
성현아가 댓가성 돈이 아닌 '호의'로 받은것이라고 이야기 한걸 받아 들였습니다.
진지한 교제의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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